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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핵심만

동그랑땡3 2023. 6. 21. 21:12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출시한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들이 중장기적으로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내 집 마련과 창업 등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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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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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요건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만 19 ~ 34세, 계좌 개설일 기준)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됩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 34세 청년은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제한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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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직전 과세기간“(‘22. 1월 ~ ‘22. 12 월)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은 4,800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직전 과세기간(‘22. 1월 ~ ‘22. 12 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 연도(‘21.1월 ~ ‘21.12 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은 6,300 원 이하)인 경우는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요건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2.1 ~ ‘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이하 충족이 필요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가구원 판단 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안내

 

👉 개인소득(가구원 변동에 따른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은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연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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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자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 허용합니다.

*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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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구조 및 중도해지

 

기본구조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만기 5년 적금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유지 됩니다.

 

⏹ 지원내용

◾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지원 및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 제공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본인
납입한도(月)
기여금
지급한도(月)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月)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2,400만원↓ 1,600만원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2,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3,6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4,8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6,300만원 - - -

종합소득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지원내용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됩니다.

 

* 특별중도해지 사유 : ①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②가입자의 퇴직, ③사업장의 폐업, ④천재지변, ⑤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생애최초 주택구입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할 방침입니다.

 

* 재가입은 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해야 재가입이 가능하며 재가입 시 지급되는 정부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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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및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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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시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는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해서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는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이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됩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환수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관련 주요 Q&amp;A.pdf
0.4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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