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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정보에 대해 찾아보고 계신가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매월 나가는 월세 부담을 줄여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신청을 하신 후 당첨되고 계약을 안 해도 불이익이 없으니 일단 접수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대상 조건 신청방법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대상 조건 신청방법

 

 

 

글 시작전 요약내용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구, 유자녀 혼인가구가 거주하고 싶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기존 월세주택을 전세로 전환하거나 다른 주택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들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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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

 

 

 

목차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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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입주 대상자로 합니다.

     

    ◾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신혼부부인 경우는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혼 후 재혼한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대상 주택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부모가족은 보호대상 한부모와 일반 한부모가족으로서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하여 포함합니다. 유자녀 혼인가족인 경우는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 해당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주 대상자 순위는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아래 같이 나누어집니다.

    구분 자격요건
    1순위 임신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
    출산(자녀 출생일 기준)
    입양(입양신고일 기준)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대상 조건 신청방법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대상 조건 신청방법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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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소득기준은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형

    ◾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형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과 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입주자가 보유한 자산기준 등으로 산정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Ⅰ형

     

    소득과 자산 확인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사람으로 맞벌이를 하는 가정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90%로 산정합니다.

     

    자산 기준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으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총 자산 36,1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 3,683만 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하는 자동차나 국가유공자 중 상이 1~ 7급 보철용 차량 등은 제외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Ⅱ형

     

    앞서 설명한 소득과 자산 확인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 이하인 사람으로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 산정합니다.

     

    자산 기준은 행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으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총 자산 36,1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 3,683만 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하는 자동차나 국가유공자 중 상이 1~ 7급 보철용 차량 등은 제외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대상 조건 신청방법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대상 조건 신청방법

     

     

     

     

     

     

    신혼부부 전세임대 대상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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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이 대상주택입니다. 단, 다자녀 가구 및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도 가능합니다.

     

    현재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쉽지는 않지만 집주인과 잘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대상 조건 신청방법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대상 조건 신청방법

     

     

     

     

     

    전세금 지원 한도액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전국 권역별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구분 수도권 광역시 그 외 지역
    Ⅰ형 14,500만 원 11,000만 원 9,500만 원
    Ⅱ형 24,000만 원 16,000만 원 13,000만 원

     

    전세금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금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만 가능하고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는 예외로 인정 가능합니다.

     

     

     

     

     

    임대조건

     

    ◾ Ⅰ형 임대보증금

       -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만 입주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 Ⅱ형 임대보증금

       -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만 입주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를 납입하면 됩니다.

     

     

    취약계층과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 적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0.2%

    ◾ 1자녀 : 0.2%

    ◾ 2자녀 : 0.3%

    ◾ 3자녀 : 0.5%

    단, 최저금리는 1.0%(신혼부부 전세임대 Ⅰ형은 우대금리 적용이 안됩니다.)

     

    예를 들면,

    전세금 1억 주택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Ⅰ형으로 임차한 경우는 500만 원은 입주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9,500만 원은 LH에서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 9,500만 원에 대한 이자 1%로 계산하면 월 79,200원을 내야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대상 조건 신청방법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대상 조건 신청방법

     

     

     

     

     

    임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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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 임대기간이 경과 후엔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형은 최초 임대기간 2년 경과 후 2년 단위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20년 동안 거주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형은 최초 임대기간 2년 경과 후 2년 단위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6년 동안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는 2회를 추가로 재계약할 수 있으며 그러면 최장 1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대상 조건 신청방법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대상 조건 신청방법

     

     

     

     

     

    신청 및 지원방법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LH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 희망자는 인터넷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lhapply/main.do)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대상 조건 신청방법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대상 조건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 FAQ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접수부터 당첨까지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입주공고문에는 약 10주 정도 소요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7 ~ 8주 정도 소요된다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당첨되고 집 구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을 주나요?

     

    대략 6개월 정도 기간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역시에서 전세금 2억 원하는 주택을 전세임대하면 얼마큼 전세금을 준비해야 하나요?

     

    62,300만 원 정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광역시 전세금 지원한도액 145,000,000원 ×5% = 7,250,000원

    전세금 2억 원 - 145,000,000원 = 55,000,000원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매물을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나요?

     

    사실은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하고 힘든 구간입니다. 아래 내용을 잘 이용하시면 좀 수월할 수 있습니다.

    1. 네이버 부동산 앱 활용하기

    2. 네이버 집코드 : LH 매물이 많음

    3. 직접 알아보기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대상 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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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지금까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대상, 조건, 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 후에는 최대한 많은 저축을 통하여 빠르게 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지만 생활비에 낭비되는 요소는 없는지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다면 좋은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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