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내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해외에 나갈 경우 렌트카나 오토바이를 빌려서 돌아 다닐일이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 필수준비물 중 하나는 국제 운전면허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제 운전면허증 인터넷 발급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운전면허증 신청 장소
①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에서 국제 운전면허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인천공항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센터에서 간단하게 신청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③ 김해공항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센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국제 운전면허증 신청은 도로교통공단과 협약 중인 지방자치단체 220개소 가능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 운전면허증도 동시에 신청 가능, 국제 운전면허증만 신청불가)
※ 경찰서에 신청하는 경우 방문 전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 후,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지참하여 신청합니다.
국제 운전면허증 신청 전 준비물
① 국제 운전면허증을 본인 신청 시에는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 사이,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를 준비 하시면 됩니다.
② 국제 운전면허증을 대리인 신청 시에는 본인 신분증(원본),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 사이,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대리인 신분증(원본), 위임장을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해외체류 시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추가 제출합니다.
③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에 여권(사본)생략 가능합니다.
④ 외국 국적을 가진 국내면허 소지자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안내 준비물은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 신고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3.2cm~3.6cm 사이,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유효기간
①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② 국내면허 정지 기간에 국제 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시면, 정지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간 유효한 국제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③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는 8,500원입니다.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시 유의사항
① 국제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 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 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③ 또한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제 운전면허증의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사관을 통해 방문하는 주에서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국제 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제 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별 국제 운전면허증 운영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국제 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
⑥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제 면허증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으로 정식 발급기관에서 발급된 국제 운전면허증이며, 미국IAA 등 정식 발급기관이 아닌 곳에서 발급받은 유사 국제 운전면허증은 사용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유사 국제 면허 표지 앞면에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로 기재되어 있음으로 착오주의)
⑦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 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 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2.1.1부터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 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⑧ 베트남의 경우 제네바협약 가입국이나, 현재 우리나라 국제 운전면허증 사용이 불가합니다.
* 중국의 경우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 해당하지 않으나, 중국의 1국 2체제 방침에 따라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홍콩 (1997.7. 1.) 및 포르투갈로부터 반환된 마카오(1999. 12. 20)에서 발행된 국제 면허증의 효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인정되며 한국에서 운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