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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해외에 나갈 경우 렌트카나 오토바이를 빌려서 돌아 다닐일이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 필수준비물 중 하나는 국제 운전면허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제 운전면허증 인터넷 발급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국제 운전면허증 신청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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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에서 국제 운전면허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인천공항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센터에서 간단하게 신청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③ 김해공항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센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국제 운전면허증 신청은 도로교통공단과 협약 중인 지방자치단체 220개소 가능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 운전면허증도 동시에 신청 가능, 국제 운전면허증만 신청불가)

 

※ 경찰서에 신청하는 경우 방문 전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 후,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지참하여 신청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국제 운전면허증 신청 전 준비물

 

① 국제 운전면허증을 본인 신청 시에는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 사이,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를 준비 하시면 됩니다.

 

② 국제 운전면허증을 대리인 신청 시에는 본인 신분증(원본),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 사이,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대리인 신분증(원본), 위임장을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해외체류 시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추가 제출합니다.

 

③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에 여권(사본)생략 가능합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국내면허 소지자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안내 준비물은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 신고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3.2cm~3.6cm 사이,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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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② 국내면허 정지 기간에 국제 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시면, 정지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간 유효한 국제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③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는 8,500원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시 유의사항

 

① 국제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 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 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③ 또한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제 운전면허증의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사관을 통해 방문하는 주에서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국제 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제 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별 국제 운전면허증 운영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국제 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

 

⑥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제 면허증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으로 정식 발급기관에서 발급된 국제 운전면허증이며, 미국IAA 등 정식 발급기관이 아닌 곳에서 발급받은 유사 국제 운전면허증은 사용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유사 국제 면허 표지 앞면에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로 기재되어 있음으로 착오주의)

 

⑦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 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 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2.1.1부터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 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⑧ 베트남의 경우 제네바협약 가입국이나, 현재 우리나라 국제 운전면허증 사용이 불가합니다.

 

 * 중국의 경우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 해당하지 않으나, 중국의 1국 2체제 방침에 따라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홍콩 (1997.7. 1.) 및 포르투갈로부터 반환된 마카오(1999. 12. 20)에서 발행된 국제 면허증의 효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인정되며 한국에서 운전 가능합니다.

 

국제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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