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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고향 지자체에 10만 원을 기부하고 13만 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선 기부자가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에서 10만 원을 공제해 주고 기부금의 30%를 답례품으로 제공해 줍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아래 내용을 알기 쉽고 심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대상
세금을 내는 개인은 누구나 가능하며 단, 지역주민, 법인, 이해관계자는 기부할 수 없으며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도 기부가 불가능합니다.(개인사업자,프리랜서등 가능)
고향사랑 기부할 수 있는 금액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으며 그 외 전국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100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입니다.
예을 들면 주민등록등본상에 P라는 사람이 대구 북구에 살고 있으면 P는 대구 북구에 기부할 수 없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혜택
◾ 세액공제
◾ 답례품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는 기부한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고향사랑 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기부 정보가 국세청 홈텍스에 자동으로 접수되기 때문에 기부영수증을 연말정산 시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액공제 비율
기부액 | 세액공제비율 |
10만원이하 | 100% |
10원초과 | 16.5% |
기부금에 대한 혜택
기부한 돈 | 돌려받아 할 돈 돌려받아야 할 세금 + 답례품(30%) |
10만원 | 13만원 (10만원 + 3만원) |
50만원 | 316,000원 (10만원 + 66,000원 + 150,000원) |
100만원 | 548,500원 (10만원 + 148,500원 + 300,000원) |
500만원 | 2,408,500원 (10만원 + 808,500원 + 150만원) |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제공되며 고향사랑 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기부포인트를 발급하며 이를 활용해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10만 원을 기부했다면 연말정산 때 내야 할 세금에서 10만원을 빼고 3만 원(10만 원의 30%)의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하는 방법
◾ 모바일
◾ PC
◾ 농협 전국지점
너무 간단해서 1분 만에 기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모바일이나 PC로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간편하게 하시고 기부금 신청하고 답례품 선택하시면 끝입니다.
모바일이나 PC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농협 전국지점(5,900여 개)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